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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친권의 덫’에 걸린 아동학대 피해자들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  /  2016. 8. 27

 

 

 

012년 당시 17세이던 ㄱ양은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허벅지를 맞았다. ㄱ양의 어머니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과 이혼하고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다시 남편에 의존해 살아왔던 ㄱ양의 어머니였다. 고등학생이던 ㄱ양은 아버지의 폭력과 성추행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없이는 생활이 힘든 어머니 때문에 학대를 견디고 있던 터였다. 학대에 시달린 ㄱ양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비슷한 차만 지나가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학대당하는 아동에게 친권은 ‘덫’

사건을 접한 구청 사례관리팀은 지역아동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의 담당자들과 함께 아버지 몰래 ㄱ양을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아버지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비밀리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한 달간 일시보호를 한 뒤, 관할 구청을 통해 양육시설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ㄱ양을 학대의 주범인 아버지로부터 떼어놓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ㄱ양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했음에도 이전 학교에서는 ㄱ양의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그나마 ㄱ양에게는 어머니가 남아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고서야 ㄱ양은 전학을 할 수 있었다.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야 했지만 ‘친권’이라는 덫 때문에 다시 학대를 받을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것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무서운 이유는 ‘친권’이라는 막대한 권리를 가진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709건 가운데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학대를 가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봐도 수치는 비슷하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81.8%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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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827171301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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