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속인 뒤 급여비로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비용이 다양하게 책정된 정신과 치료요법을 교묘히 속여 자신이 치료한 것보다 돈을 더 받은 병원도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신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상담이나 작업치료, 오락요법 등의 특수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행위료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A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김 모씨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작업 및 오락요법(NN040)'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B의원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박 모씨에세 진찰, 투약 및 심층분석 요법(NN012) 등을 실시한 후, 개인상담을 명목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12만원씩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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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메디파나뉴스 2016.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