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업무상재해) 신청 건수는 106건으로 전체 산재 신청 건수 10만511건의 0.1% 수준이다. 지난 2011년 56건에 비해선 2배가량 늘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실질환에 따른 산재신청 건수도 적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도 낮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건수 비율(승인율)은 △2011년 21.4% △2012년 42.7% △2013년 39.3% △2014년 36.7% △2015년 38.7%로, 50%를 넘긴 적이 없다.
지난해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율은 94.2%,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도 60%인 점과 비교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확연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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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머니투데이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