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들에게 장기 치료는 그림의 떡
하반신 마비로 지역의 재활병원을 찾은 A씨(47)는 병원으로부터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을 찾은 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통보였다. 이유는 그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이력이 문제였다.
장기 재활이 필요해 ‘아급성기’(급성기 다음의 장기 요양, 재활치료 시설) 병원을 찾았지만 조현증 등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는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 제외)는 정신병원 외의 요양병원에는 입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활전문 병원을 찾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정신과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종합병원의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조현병 환자들의 요양치료와 재활치료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7072020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