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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제청신청인측 "이해관계 충돌 때 불법감금 도구로 사용 우려"
보건복지부측 "환자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항"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14일 열었다.
위헌심판 대상인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vs '적시치료' 등 인권보호

이 날 공개변론에서 제청신청인 측은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청신청인 측 변호인인 권오용 예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보호의무자와 환자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 조항은 불법감금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따라 환자의 강제입원 필요에 대한 판단은 입원의 필요성, 자해·타해 위험성 등 입원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정신과 의사 1명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사범죄자에게도 구속적부심 등 각종 구제절차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않는 전기치료, 결박 등 비인권적 치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장관 측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반대의견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심판대상 조항의 오·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오남용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적시치료와 환자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등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6개월이라는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요청을 할 수 있고 설령 강제입원 기관장이 거부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의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치 않는 치료는 인권침해" vs "중증환자 대부분 정신질환 인정 안해"

제청신청인 측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선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은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자체도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보건 관련 인권위에 한해 제기되는 진정 가운데 50%인 1664건 정도가 입원관련 진정"이라며 "강제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절차와 기준, 심사방법 등을 개선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강제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강제입원시 사법부나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강제입원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으로는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이 진술했다.
강 부회장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환자 본인에게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하면 초기 진단을 거쳐 단기간에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게 되고 병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강제입원조항 남용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함에도 언론보도가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제입원을 통해 적시에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한 사례는 보도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등은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강제입원 조항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전문의 및 가족의 판단에 따른 정신질환자 보호의 중요한 근거규정"이라며 "강제입원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유일한 최적의 수단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보건 증진달성에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신과 전문의 진단·정신질환자 범죄율 두고 각각 다른 주장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인 A씨(58)는 2013년 11월 자녀들에 의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지만, 단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A씨가 강제입원이 되는 과정에서 3개의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병명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이목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여러 병원에서 분노장애 – 인격장애 – 성격장애 –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강제입원된 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싸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개변론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입원 가능성이 해당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섰던 강 부회장은 "전문의들이 수련과정 등을 거쳐 진단에 대한 훈련을 받고, DSM-5(정신질환 및 통계편람) 등 객관적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청신청인 측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 센터 변호사는 "DSM-5에 따른 진단 편차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DSM 자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며 "DSM이 개발된 미국내에서조차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입증이 안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청신청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달리했다.
강 부회장은 "탈시설화된 정신질환자의 90%가 교도소에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탈시설화돼 환자들이 방치돼 교도소에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청신청인측 변호인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신장애자의 범죄율은 정상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낸 자료에 따라도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개변론 내용을 참고해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웅수 기자 jurist@news1.kr 

 

new1korea  2016. 04.14.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03023&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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