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때 처방받은 약값 최대 5000만원까지 의사 소견없이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비보장 올해부터 기억상실, 우울증,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의 약제비도 입원의료비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정신질환을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 보장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의 약제비도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퇴원 과정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고가의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올해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약관에 명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장되는 항목을 기재키로 했다. 일부 보장항목은 현행 약관으로도 치료비가 보장되고 있으나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입원의료비 보장기간과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 기간에 대해 보장된다. 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관에 규정키로 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은 올해 1월1일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면서도 “기존 계약자도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약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박상섭 기자 |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
한국보험신문 2015.12.31
[출처]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5770&firstsec=1&secondse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