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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차별말라" 헌법소원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차별말라" 헌법소원(서울=연합뉴스) 법무법인 고도의 송도인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올헬스 제공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정기적, 합리적인 수가 인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의료급여법'은 인간의 존엄,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며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10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 정신과질환 진료비는 복지부장관이 정액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진료비를 언제 인상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 진료비는 하루 2천770원이다.

2008년 이후 약 8년째 오르지 않은 이 금액은 현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루 평균 진료비(2만7천704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입원 식대 역시 2000년 3천360원으로 정해진 이후 15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았다.

이용환 변호사는 "정신분열증에 쓰이는 약 한 알이 2천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진료비 2천770원은 하루치 약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은커녕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환자들은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약효를 떠나 무조건 값싼 약을 처방받고 상담이나 입원도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강조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수가를 임의로 정하게 돼 있는 현행 의료급여법 자체를 고쳐, 수가를 올리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 해 약 200만 명의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약 7만 명이다. 특히 이 중 80%에 달하는 약 5만6천여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4분의 1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76만원 이하)인 수급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해 주는 복지제도다.

 

junmk@yna.co.kr

 

 

연합뉴스 2015.12.29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9/0200000000AKR201512290663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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