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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간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이 확대되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안내했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는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건 정책도 시행된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검진이 확대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약 복용 편의가 증진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을 적용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짧은 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은 380개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부모 등이 6∼36개월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정부가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시간에 1000~2000원이다.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연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조건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지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밖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연령이 만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사 내년 3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김지은 기자   kje1321@newsis.com

 

뉴시스     2015.12.27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7_001050045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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