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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2770원, 조현병 적정 치료기회 놓쳐"

김의태 교수, 의료급여 일당정액제 문제 지적…"환자, 치료 선택 제한"  

 


 

지난 7년간 동결된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때문에 조현병환자 치료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재발’ 우려를 획기적으로 낮춘 ‘장기작용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1회 비용이 20만원이 넘어 2770원에 불과한 일당정액으로는 투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의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사진]는 최근 한국얀센 미디어스쿨에서 가진 강연 ‘조현병 조기치료 필요성 및 LAT(장기지속형주사제)의 역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제 수가는 진료비 억제를 이유로 1989년 도입됐다.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물가요인 등이 반영된다.

 

하지만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 시행 이후 개정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당정액제’를 적용,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에선 각종 검사, 고가의 치료 약제를 처방해야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마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김의태 교수는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는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한 해 약 200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전국 304곳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7만여명이다. 이중 의료급여대상자는 약 80%인 5만6000명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에선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평생 한 번 이상 병원을 찾는 비율은 23.4%로 건강보험 가입자(5.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도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입원 일수는 93일이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일에 달했다.

 

김의태 교수는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인 약을 꾸준히 복용치 못하는 경구제의 단점을 보완한 장기작용주사제 사용도 쉽지 않다”면서 “사회 경제적 여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인식이 남아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선 정신질환자에 대해 처방 후 관찰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호르몬 문제, 뇌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만큼 MRI,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데일리메디 2015. 12. 12

[출처]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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