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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된다]탈주사건 후에도 충원 전무

전국 유일 국립법무병원 불구, 인력난에 수용인원 과밀 심각

정부 인력채용 요청 거부, 올 대체인력 고용예산 반영도 미지수

 

 

[치료감호소, 이대로는 안된다]1. 탈주 4개월, 미완의 개선 


▲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 모습. 외부 감호전담팀 구성 등 보완에 나섰으나 중요한 인력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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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 모습. 외부 감호전담팀 구성 등 보완에 나섰으나 중요한 인력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보호구속하는 감호시설이자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내 유일의 국립법무병원이다. 지난 8월 치료감호소 수용 성범죄자가 대전 도심에서 탈주한 사건으로 정신보건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이 세상에 알려졌다.

간호조무사가 중범죄자 외부 감호를 떠맡던 문제와 수용자 과밀현상, 그리고 정원 미달의 의료인력 등 탈주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치료감호소의 30대 수용자가 지난 8월 입원 치료 중이던 대전 대학병원에서 도주한 후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대전에서 진료를 받던 치료감호소 40대 수용자가 감시를 피해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택시를 타고 동생집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붙잡혔다. 두 탈주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범죄자 외부 감호를 간호조무사에게 떠맡기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감호 전문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금고 이상의 범죄로 법원에서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탈주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치료감호소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2명의 대규모 중징계를 내렸다.

감호업무 지침도 크게 수정해 탈주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감호소 모든 직원이 월 1회 감호교육을 이수하고, 외부감호 점검팀도 구성했다.

감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 의사문진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감호장비를 해제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호요원의 시선 내에서 지키도록 규정했다.

특히, 범죄 정신장애인의 외부 감호를 여러 간호조무사가 돌아가며 맡았던 감호 부실문제를 11명의 감호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 탈주사건의 중요 원인이었던 부족한 의료ㆍ감호인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가 대안으로 구성한 감호전담팀도 기존 간호조무사와 일반 직원을 선발해 법무연수원의 교육을 이수했으나 중범죄 정신장애인을 외부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감호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도 탈주사건 직후 수용자 외부감호를 전담할 감호직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또 수용자의 외부 감호를 지원할 특수경비원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올해 국회에서 반영될 지 미지수다.

치료감호소가 2010년 수용인원 946명에서 지난달 1258명까지 32% 급증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충분히 증원되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감호전담 인력까지 기존 인원에서 차출해 운영하는 형편이다.

치료감호소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한 우송정보대 이양훈 사회복지과 교수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에 따른 수용 인원이 전체의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부 감호를 여전히 간호조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  2015. 11. 30

[출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113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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