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진료 힘든 의사, 면허 정지·취소된다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 계기…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수술']
정신질환 등 심각한 의사, 의료 막는 기준안 마련
3년 단위 면허갱신 교육도 매년 8시간씩 받도록 점검
다나의원 4개월 자격정지… 일각 "면허 영구 박탈해야"
앞으로 뇌손상·정신질환 등으로 정상 진료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인 의사들의 면허가 정지·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치매·우울증 등으로 진료 행위가 부적절한 의료인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7일자 A 1·12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주사기·주사액을 재사용해 내원자 76명을 C형 간염에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29일 기준·2008년 5월 개원 이후 총 내원자 2268명 중 779명 검사 결과) 다나의원 K 원장은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등급 2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개선안의 핵심은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판단 기준을 정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와 의료인단체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진료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를 판단할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이 3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는 현행 보수신고제(3년간 24시간 교육 이수)의 허점을 이용해 한꺼번에 몰아서 받지 않도록 매년 교육 이수(연 8시간) 여부를 점검하고, 면허 신고 때 의료인 결격 사유를 점검할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로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자율로 시행 중인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수 교육에서 의료 윤리 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대리 출석을 막을 계획이다.
복지부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의 A씨는 "중요한 것은 근거에 따라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결격으로 판명된 의료인이 1명이 됐건 0.1%가 됐건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나의원 K 원장은 현행법상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K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 방관으로 3개월,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1개월을 합해 4개월 자격정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장 아내 K씨와 K 원장이 경찰에 고발된 혐의 내용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그 책임'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처벌할 의료법상 규정은 '비도덕적 의료 행위'다.
자격정지 4개월 후 현업 복귀가 가능한 이 같은 현 제도의 법적 맹점과 관대한 처벌은 의료계 안팎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의들은 "간암으로 만성 진행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C형 간염을 집단 감염시킨 중범에게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영업정지 처분 후 K 원장의 추가 위반 사항과 내원자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확인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29일 밝혔으나, 추가 제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현재 총 내원자 중 검사를 마친 비율은 34.3% (779명)이며, 내원자 380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양천구보건소가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K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과 아내 K씨의 대리 의료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K 원장의 부인이 보수 교육에 대리 출석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평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 면허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선안의 핵심은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판단 기준을 정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와 의료인단체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진료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를 판단할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이 3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는 현행 보수신고제(3년간 24시간 교육 이수)의 허점을 이용해 한꺼번에 몰아서 받지 않도록 매년 교육 이수(연 8시간) 여부를 점검하고, 면허 신고 때 의료인 결격 사유를 점검할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로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자율로 시행 중인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수 교육에서 의료 윤리 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대리 출석을 막을 계획이다.
복지부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의 A씨는 "중요한 것은 근거에 따라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결격으로 판명된 의료인이 1명이 됐건 0.1%가 됐건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나의원 K 원장은 현행법상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K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 방관으로 3개월,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1개월을 합해 4개월 자격정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장 아내 K씨와 K 원장이 경찰에 고발된 혐의 내용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그 책임'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처벌할 의료법상 규정은 '비도덕적 의료 행위'다.
자격정지 4개월 후 현업 복귀가 가능한 이 같은 현 제도의 법적 맹점과 관대한 처벌은 의료계 안팎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의들은 "간암으로 만성 진행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C형 간염을 집단 감염시킨 중범에게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영업정지 처분 후 K 원장의 추가 위반 사항과 내원자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확인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29일 밝혔으나, 추가 제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현재 총 내원자 중 검사를 마친 비율은 34.3% (779명)이며, 내원자 380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양천구보건소가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K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과 아내 K씨의 대리 의료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K 원장의 부인이 보수 교육에 대리 출석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평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 면허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석 기자
조선일보 2015. 11 .30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30/201511300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