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 측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적극적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4일 홍모씨와 신모씨 및 그 부모들이 에버랜드 운영자인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300만원과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배상하고 안전가이드북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와 신씨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에버랜드의 연간 회원임에도 놀이기구 '우주전투기'를 타려다가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해당 시설은 신장 110㎝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를 동반하면 탈 수 있는 비교적 격렬하지 않은 놀이기구였다. 하지만 당시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은 “정신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적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볼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해 달라'고 개정된 안전가이드북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마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가이드북을 고칠때까지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제48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한 판결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임장혁 기자
중앙일보 2015.09.04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96229&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