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준을 확대하고 정신보건시설장의 의무 또한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정신보건시설 근무자들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기존 시행규칙에서 기관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근무자들의 인권교육 지정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권전문교육강사 1인 이상 채용 ▲연 3회 이상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집교육 실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이 인권전문교육강사 1인 이상을 두지 못하게 된 경우 채용 시까지 최대 6개월 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특히 인권전문교육강사를 6개월 내 채용하지 않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집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장과 관련해서는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정신보건시설이 인권과 관련해 지켜야 하는 여러 조항에 대해 구두는 물론 서면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구두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 개선을 청구 가능 ▲응급입원 외 정신과전문의 진단이 아니라면 입원이나 입원 연장이 불가능 ▲정신보건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폭행 불가능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 자유 제한 시 진료기록부 기재 ▲격리 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이다.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장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성순 기자
청년의사 신문 2015.08.10
[출처]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809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