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니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는 지난 4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총 15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중 78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체 형태나 규모는 일반형이 85%에 해당했고, 대기업 자회사형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7%에 해당하는 47개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나머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 중 55.3%는 지원금을 받았으나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소액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최대 지원금은 10억원이다.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표준사업장은 50%가 제조업을 하고 있고, 도소매업이 21.7%, 서비스업과 출판업과 정보통신업 등이 각각 5.8%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체인 곳은 26.7%, 법인형태는 35.2%이며, 장애인기업이 10.5%, 사회적기업이 9.5%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1억에서 1억 5천만원이 43.4%, 5억에서 10억원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을 보면 20억원 이상이 57.9%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 업체 중 장애인근로자는 남성이 1,048명, 여성이 634명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75.4%, 여성은 70%로 남녀 모두에서 경증보다는 중증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었다. 고용 장려금에서 중증장애인 차등지급의 영향이 있으나 여성 장애인 근로자 차등지원의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금수준은 평균 월 124만원 수준으로 성별이나 장애정도로 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4% 정도인 임시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로자의 장애유형으로는 발달장애인 39.0%, 지체장애인 26.9%, 청각장애인 13.6%, 정신장애인 7.5%, 시각장애인 5.1%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한을 보면, 1년에서 3년 사이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70%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되거나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30%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판로개척 지원이 미흡하다가 50%, 자금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가 17.5%, 장애인 고용 비용이 부담된다가 15%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인증 전후 매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64.8%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업체는 9.9%에 불과하였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불만족 사유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이 너무 길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거나 사용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선정 절차가 까다롭다 등이었다.
우선구매제도에 대하여 7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가 우선구매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판로 개척 교섭이 되지 않는다’ 36.1%,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조항정비가 되지 않아 우선구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27.8%, ‘우선구매 할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여서’ 25%로 우선구매 제도의 홍보나 법률 정비 미흡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중 36%가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 중 35%는 연계 고용할 업체를 발굴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30%는 연계고용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제도와 연계고용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 장애인 고용 창출과 법정사업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매출신장을 기대한 것으로 답변한 사업장이 55.2%로 조사됐고, 자금지원이나 판로지원 및 세금감경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설립한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표준사업장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판로개척 29.7%, 장애인근로자 관리 28% 순으로 조사됐고, 각종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타 우선구매기업과의 경쟁 및 구매처 담당자의 편견 등의 이유도 있다는 답변을 접할 수 있었다.
노동부와 공단은 표준사업장 실적 홍보에 힘쓸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그들의 불만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반성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월 평균 임금 124만원…근속연수 1~3년 가장 많아
10곳 중 3곳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도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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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총 15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중 78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체 형태나 규모는 일반형이 85%에 해당했고, 대기업 자회사형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7%에 해당하는 47개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였는데, 나머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 중 55.3%는 지원금을 받았으나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소액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최대 지원금은 10억원이다.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표준사업장은 50%가 제조업을 하고 있고, 도소매업이 21.7%, 서비스업과 출판업과 정보통신업 등이 각각 5.8%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체인 곳은 26.7%, 법인형태는 35.2%이며, 장애인기업이 10.5%, 사회적기업이 9.5%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1억에서 1억 5천만원이 43.4%, 5억에서 10억원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을 보면 20억원 이상이 57.9%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 업체 중 장애인근로자는 남성이 1,048명, 여성이 634명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75.4%, 여성은 70%로 남녀 모두에서 경증보다는 중증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었다. 고용 장려금에서 중증장애인 차등지급의 영향이 있으나 여성 장애인 근로자 차등지원의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금수준은 평균 월 124만원 수준으로 성별이나 장애정도로 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4% 정도인 임시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로자의 장애유형으로는 발달장애인 39.0%, 지체장애인 26.9%, 청각장애인 13.6%, 정신장애인 7.5%, 시각장애인 5.1%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한을 보면, 1년에서 3년 사이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70%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되거나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30%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판로개척 지원이 미흡하다가 50%, 자금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가 17.5%, 장애인 고용 비용이 부담된다가 15%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인증 전후 매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64.8%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업체는 9.9%에 불과하였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불만족 사유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이 너무 길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거나 사용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선정 절차가 까다롭다 등이었다.
우선구매제도에 대하여 7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가 우선구매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 판로 개척 교섭이 되지 않는다’ 36.1%,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조항정비가 되지 않아 우선구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27.8%, ‘우선구매 할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여서’ 25%로 우선구매 제도의 홍보나 법률 정비 미흡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중 36%가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 중 35%는 연계 고용할 업체를 발굴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30%는 연계고용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제도와 연계고용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 장애인 고용 창출과 법정사업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매출신장을 기대한 것으로 답변한 사업장이 55.2%로 조사됐고, 자금지원이나 판로지원 및 세금감경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설립한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표준사업장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판로개척 29.7%, 장애인근로자 관리 28% 순으로 조사됐고, 각종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타 우선구매기업과의 경쟁 및 구매처 담당자의 편견 등의 이유도 있다는 답변을 접할 수 있었다.
노동부와 공단은 표준사업장 실적 홍보에 힘쓸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그들의 불만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반성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에이블뉴스 2014. 12. 05.
[출처]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120504435678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