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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살기도를 하고 정신병원에도 수감됐지만, 그곳에서 동료 환자들을 도우며 삶의 전환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다. 웃음이 사라진 환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그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웃게 해주기 위해 피에로 분장도 불사한다.-영화 '패치아담스'

'패치아담스'를 비롯해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헌팅' '미세스 다웃 파이어' '알라딘' 등 수많은 영화에서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활약한 로빈 윌리엄스가 지난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작품 속 모습과 달리 평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뿐 아니라 니코틴·알코올·도박 중독, 불안장애, 정신병적 장애, 식이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해 전문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섰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증 정신질환 경험자를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망상, 환각,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가벼운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등 경미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외래진료를 통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약물중독 등과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가진 자를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질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사회적 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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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알코올, 니코틴 등 중독증세를 제외한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 있는 비율은 2001년(12.7%) 2006년(12.6%) 2011년(14.4%)로 최근 증가추세다. 모든 정신질환을 포함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적으로 일반 인구의 4명 중 1명은 평생 중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타과 의사, 기타 정신보건전문가를 방문한 적 있는 비율은 15.3%에 불과하다. 실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다.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20%에 가까운 정신질환 경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서"라고 답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치료의 첫 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조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2015년 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의료영리화 논란, 담뱃값 인상 등 복지위 주요 현안 때문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한켠으로 밀려났다.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지만 한번도 논의된 적은 없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 검토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점처리 법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국회에서 여러 이슈들 때문에 뒤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개정이 우선돼야 시행령 등을 잇따라 손보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후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논란의 여지도 있다. 지난 4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국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높은데 범위를 축소하면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울증도 보험금 받는다…보험회사들 '멘붕'

#송모씨(62·여)는 2010년 12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2013년 5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병원 진료비 20만원을 받기위해 우체국에 실손의료보험 보상액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지급 거절'.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실손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도 보험금 받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정신질환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시행할 것"이라며 "정신질환 중 우울증,불면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되는 병증이 (보상범위 대상에)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우울증 등 모든 정신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보험금의 지급사유-장해분류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위의 시행령 및 시행세칙 개정 움직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실손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현행 약관이 환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울증 등을 겪는 환자가 진료를 기피해 병을 키운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보험업계 "자살우려…손해액 눈덩이"
보험업계는 환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당국의 개정 취지엔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가입을 받을 경우 손해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선 조금 우울해서 병원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보험사로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자살 위험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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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29.5%), 질병(23.3%), 경제적 어려움(15.7%)로 조사돼 정신질환과 자살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질병분류 기준으로 정신질환인 'F코드'가 나올 경우, 웬만한 보험사들은 계약인수를 거절한다"며 "가장 큰 이유는 자살 우려"라고 털어놨다. 현재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실손보험은 경우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은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 못해' 법 개정도

금융위 방침과 별개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조항(97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신 의원은 "약물 치료 등으로 쉽게 호전되는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정신질환자가 진료 이력을 남기길 꺼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4월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를 거쳤다.

'괜사' 공효진, 의사 계속 할 수 있을까?

얼마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여주인공 '진해수(공효진 분)'는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지만 어렸을 적 엄마의 불륜을 접한 뒤 불안증(관계기피증)이 나타난다. 남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때마다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식은땀이 나는 소위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

만일 진해수가 이 증상 때문에 과거 약물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을 한 적 있다면?
그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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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등과 함께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는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정신병·인격장애·약물중독 등과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론상으로 진해수 의료행위는 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안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법·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121개의 법에 따라 각종 면허, 자격 획득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의사, 약사, 간호사, 법조인, 이·미용사, 조종사, 보육교사 등 많은 직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민간보험 가입도 제한되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다.

현행 법률상 정신질환 관련 표현은 △정신병 △정신병자/정신미약자 △정신질환(신체상·정신상의 질환)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 △중독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심신 장애 △신체적정신적 이상 △신체상정신상의 사유 △심신쇠약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금치산자 등으로 다양하다.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이 같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외래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1년 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동안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이는 368만명이다. 이 중 중증환자는 68만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300만명은 소위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120여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 개념이 반영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과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야 이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타 법령과 관계 제도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이 같은 움직임과 정 반대의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선발 단계부터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정신분열·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및 간질 등 89개 항목에 대한 치료병력을 제공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혹시 나도?"···8명 중 1명꼴 '우울증' 치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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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문경시청의 5급 간부 공무원인 박모씨(58)는 등산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했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친 그는 두달 간 입원한 뒤 요양 치료를 받고 지난 3월 복직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7월1일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지만 우울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박씨는 가족이 운전한 차를 타고 문경시청 앞에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1시간20분 뒤 그는 낙동강 상풍교 하류 2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리 위에는 그가 남긴 양복 상의와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

일상 생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 문제는 이런 우울증이 소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 성인 우울증상 경험'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12.9%가 "최근 1년 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8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새 우울증을 앓은 셈이다. 우울증이란 연속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 또는 절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6.5%로, 남성(9.1%)의 약 2배에 달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경험률은 높아졌다.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무려 17.9%에 달했다. 이어 60대(15.1%) 50대(15.0%) 40대(12.9%) 순이었다.

특히 요즘 같은 초가을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등의 계절적 변화 탓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 상담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이들 중 정신 상담을 받은 사람은 9.7%에 불과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운동'을 추천한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비롯해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격렬한 운동은 '웃음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도르핀의 분비도 늘려준다. 일주일에 3~5차례 20~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조깅 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밖에 우울증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도움이다. 특히 경미한 우울증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개선 효과가 있다. 취미를 선택한 뒤 동호회 등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심리학 교수는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서적인 차원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이나 친구 등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소진 이현수 이상배 기자 2014.09.19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90902769143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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