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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공제회 상해보험 들여다보니…



정부, 50% 지원외 '소극적 일관'-홍보예산․인력 '역부족'-시설장 의지부족 '외면'
월 1만원 내고 1400만원 보상 사례, 그러나 종사자 10명 중 9명은 권리행사 못해
1만원 24시간 보장 유일…"가입 저조시 예산축소 우려…권리 스스로 포기하는 꼴"
가입시 사회복지시설평가 가점…성남시 지원에 이어 일부 지자체도 지원 움직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상해보험의 현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총 종사자 70만명 중 10% 조금 넘는 누적 8만여 명만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다. 상해보험 가입률이 지지부진한 것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과 홍보미흡, 시설장들의 의지부족 등이 역학적으로 얽혀있다. 정부에서는 시설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입시에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제회 상해보험은 단 1만원으로 24시간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해보험이다. 8월 10일 현재 509명에 2억여원이 지급됐으며, 최고 보상액은 1400만원에 이른다.

 

 

가입률 지지부진…주어진 권리 스스로 포기하나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양상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지난해 5월 7일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돼 추경예산 1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의료비부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회 최대할인율을 적용해 6만8340원 짜리를 2만원에 출시하고 정부에서 50%(1만원)를 지원해 지난해 7월 1일 첫 가입자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0만명 지원 대상에 10억원을, 올해에는 이보다 늘려 16만명을 대상으로 16억원을 지원했다.

보장사항으로는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등을 포함하며, 특히 산재보험과 달리 업무외 사고도 보상된다. 즉, 24시간 보상되는 유일한 보험인 것이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시설의 소극적인 자세로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1만원이 아깝다? 시설장 의지 '관건'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며 정부의 지원에 있어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작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률도 현저히 낮다.

 

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가입자는 8만4737명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70만명(공제회 추정치) 중 고작 10% 조금 넘는 수치다. 결국 10명 중 9명 정도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유형별로 가입은 노인시설 3만867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시설 2만1577명, 아동․청소년시설 8271명, 종합시설 7065명, 영유아시설 6253명, 기타 1만704명이다.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실비보험이 있어 별도 가입 불필요 ▲보장내용이 약함 ▲시설형편이 어려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지난해 무사고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1만원으로 365일 24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시간 외의 보상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정규업무시간 외에도 대상자 케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처럼 24시간 보장은 현재 출시돼 있는 상해보험 중 유일하다. 여기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와 연령 및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그리고 보상처리 후에도 보험료 상승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이상한 논리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나 일어날 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시설장의 의지이다.

통상 시설에서 한 번 회식하는데 개인당 1만원 넘게 지불을 한다. 그런데 시설에서 시설을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는 1만원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시설장들이 저임금으로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 단체로 가입을 해줘야 한다. 직원들의 사기영향에 절대적이다"면서 "국가도 시설 운영경비에서 상해보험 가입비를 예산으로 써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적극적…성남시 지원에 이어 일부 지자체도 검토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해보험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곳은 경기도 성남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 1월 16일 성남시청에서 가진 시설 종사자 대상 공제회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설명회에서 박상복 시 복지보건국장 대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5627명의 종사자는 전액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됐다. 정부에서 50%지원에 성남시에서 50% 지원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 마포구와 강남구, 서초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몇 몇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긍정정적인 반응이다"면서 "마포구는 현재 교섭 중으로, 성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홍보에 '허덕'…복지부, 시설들 가입 유도 나서

 

정부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상해보험의 가입률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총 상해보험 가입비 50%인 10억원과 1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원만 해놓고 홍보와 운영 등 모든 행정을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떠넘겼다.

 

공제회에서 현재 상해보험 홍보는 우편발송을 비롯해 직원들이 시설에 직접 찾아가거나 각종 행사에 참가해 상해보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는 방법과 텔레마케팅 직원 5명을 고용해 전화로 홍보하고 있는 게 전부다.

 

공제회 직원 14명에 텔레마케팅 5명 등 총 19명이 전국 6만개의 시설과 70만명의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공제회는 상해보험 홍보에 대한 역부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이사장은 "복지부가 법을 만들었으니 집행의 책임자이고 우리는 전달자이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매주 공제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탁기관인 공제회가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자 사회복지시설들의 상해보험 가입 유도에 나섰다.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중 평가내용에 직원에게 상해보험(공제)을 가입시 가점을 준다는 항목을 넣은 것이다. 평가기간은 2012~2014년으로, 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다.

 

현재 509명에 2억여원 보상…1400만원 최고액

 

공제회 상해보험을 가입해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에 따르면 8월 10일 현재 509명이 총 2억411만7099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중 최고액 보상은 1400만원이다.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종사자 A씨는 2013년 8월 근무 중 넘어져 흉추골절 추간판 파열 상해를 입어 치료 후 올 5월에 1424만3957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물건을 들다가 추간판 탈출증(414만7518원), 워크숍 단체운동 중 무릎인대파열(354만5780원), 운동(족구) 중 착지하면서 무릎이 뒤틀림(288만3900원), 어르신 휠체어로 이동보조 중 넘어짐(190만2891원),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연골파열(185만3205원), 장애인 이용자에게 구타당해 뇌진탕(167만3715원) 등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 상해를 입은 황 모 씨는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다행하게도 협회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줘 보상을 받았다"며 감사해 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다 골절을 입은 권 모 씨는 "보험혜택이 아닌 사회복지사로서 보호를 받는 기분이다.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 요즘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목인대 부상을 입은 주간보호센터 신 모 시설장은 "정부지원 상해보험 덕에 경제적인 불편함이 많이 감소돼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진정한 ‘보험’이다"고 밝혔다.

 

노숙인시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 골절을 당한 박 모씨는 "조리종사자는 무수히 많은데 사회복지기관에 있다 보니 힘들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긍심도 갖게 되며 거듭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공보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보험 같이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익을 전제로 국가에서 만들어 준 보험이다.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지원 상해보험 탄생 배경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알면서도 제정을 핑계로 지원이 안되다가 박근혜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7일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만명분인 10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7월 1일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만원짜리 보험으로, 정부 50% 지원에 따라 자분담은 1만원입니다.

 

가입 대상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공제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현재 '사회복지사 등'으로 돼 있는 법령문구를 '사회복지종사자'로 변경을 위해 국회에 건의 중입니다.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데 원인은

 

원인을 조사해보니 개인실비보험이 있어 별도 가입이 불필요하고, 보장내용이 약하며, 시설형편이 어려워 가입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했으며, 지난해에 무사고였다는 이유로 요약됩니다.

 

올해 최고액 1400만원의 보상액이 나왔습니다. 1만원에 이정도 보상이 약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만원을 내고 국가가 1만원을 더해서 2만원에 1년 내내 24시간을 보장받는 의미를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설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제회 상해보험은 사적 보험이 아니라 공보험의 관계입니다. 사보험 같이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회 성장 할수록 그 이익은 사회복지 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로 비영리 체계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이고 복지이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눈 앞에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선 안됩니다.

 

홍보방법에는 문제가 없나

 

사실 이 일은 보건복지부 일입니다. 복지부가 법을 만들었으니 집행의 책임자이고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직원 10여명 모아놓고 거기서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도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 대상자 70만명을 컨트롤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과 행정직이 있어야 합니까. 초기에 운영자금 10억원으로 매몰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전체직원 14명, 그것도 계약직이 대부분인 인력으로는 공문 전달 체계 수준도 안됩니다. 여기에 텔레마케팅 5명이 전화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홍보물이 시설장 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던데

 

생활시설 같은 경우 체계가 원장 밑 총무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사무국장에게 갑니다. 사무국장은 원장에게 보고하는 순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시설장 손에 머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저임금으로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 시설 운영경비에서 상해보험 예산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설에 보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원들의 사기영향에 절대적입니다.

 

보험은 큰 위험에 대비하는 대비책이지 당장 빵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권리를 찾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시설장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해보험은 계속 사업인가

 

상해보험은 국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차원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당연 계속사업으로 매년 진행됩니다. 단, 손해보험 프로그램이기에 가입대상 종사자들은 매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은 안되나

 

단체 상해보험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을 개인보험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시스템 정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종사자에게 당부의 말

 

사회를 돕는 전문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장 기본적으로 셋팅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급여를 신장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제회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제회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내유일의 법정 공제기관입니다. 공제회를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기자

2014. 08. 18 복지뉴스(복지연합신문)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0&seq=2864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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