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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인 진술 의존해 입원 허가…계속입원 심사규정도 무시

정신병원 입원 시 환자 신상정보 확인절차 및 계속입원 심사규정을 무시한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진술에 의존해 환자를 입원시킨 A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6조 2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진정인 이모 씨(29세)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약 5년 전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현재까지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2011년 10월 이모 씨가 A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이모 씨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 여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입원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자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 법 제21조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한다’ 등에서 명시됐다.

또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진정인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 A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다.

하지만 해당병원장은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입원기간 만료일이 4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계속 입원 심사청구를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최적의 치료를 위해 정신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입원절차와 신상정보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부당한 당일 입‧퇴원이 근절되도록 관련법 위반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수경 기자

복지연합신문 2014.07.22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1&seq=2835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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