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 진단…법원 "산재로 인정"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200/article/3507945_13474.html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된 정신장애도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쳐 요양승인을 받고 4년 뒤 다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모씨가 "관련 정신장애를 산재로 추가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30년이 지나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
[출처] MBC 2014-08-10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200/article/3507945_134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