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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 기초연금 지급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 보유한 3만명은 수급에서 탈락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3만명은 탈락된다.
보건복지부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돼 오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가운데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1만명은 계좌 없음,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소명 절차를 완료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단,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됐을 경우 탈락예정자는 5만명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 탈락예상자가 2만명이 감소했다.
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V, 지하철,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또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노인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복지뉴스) 2014-07-16 문혜원 기자
[출처] http://www.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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