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동현 기자 (2013.12.27)
출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