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살아있는데 "연락두절" 속이고 입원동의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인데도 1명의 입원동의서만 받아 정실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사는 진정인 박 모씨는 다른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이 생겨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부친, 형과 함께 A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당시 형은 박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모친이 사망했고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심하게 해 이혼했다" "자녀들은 도망가고 수년동안 연락두절 된 상태"라고 진술했다. 병원측도 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입원동의서에 첨부, 결국 부친 한 명의 동의만으로 입원결정을 했다.
박씨는 부친의 동의만으로 영문도 모른채 이듬해 4월과 10월, 입원기간이 2차례 연장됐다.
그런데 인권위 확인 결과 박씨에게는 이혼하지 않은 부인과 성인인 아들이 있었으며 박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입원이 계속 연장되다 지난 4월에야 부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와 퇴원할 수 있었다.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호의무자가 1명 뿐일 경우 1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해 "진정인의 배우자와 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친의 동의만 받아 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계속입원심사를 담당하는 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내일신문(2013.06.12)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