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결격사유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 |||
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부정취득 방지 및 질적수준 향상 위한 것" | |||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748)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때문에 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용익 배기운 안홍준 오제세 유재중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최원식 추미애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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