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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 응급입원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등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21.6.8.)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함

3)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5)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나. 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안 제37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3)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오피스 1동 11층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 (044) 202 – 3864, E-mail : health@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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