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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의료기관 공모

 

이달 25일까지 참여 신청서 접수…2024년 12월까지 수행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상담서비스를 연계한 예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하면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시도자 지역 사회 연계를 위한 정기회의 등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자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사고자와 과거 자살시도력이 있는 환자 등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퇴원환자 포함해 입원·외래치료 중인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 기관은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 참여 기관 유형으로는 1인·2인·3인 기관(주중 운영)과 24시간(주말·야간 포함 운영) 기관등이 있으며, 이 중 24시간 기관은 최소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총 인원 8인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일부터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포함)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수행기관 시·도 지역분포 및 응급실 내원 자살·자해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이뤄지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항목으로 사업 및 평가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설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 등이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 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지역센터급 이상, 0.5점) ▲우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시도자 대상 의료비 지원(민간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출처: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8071790286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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