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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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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입니다.

 

법정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한 법정보수교육만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요원이신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시스템 이수내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련생이신 경우에는 이수증을 협회메일(kamhsw@hamnail.net)로 신청해주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수증 신청방법: 협회 이메일로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성함 / 2. 생년월일 / 3. 소속기관 / 4. 자격급수 / 5. 참석한 법정보수교육 차수와 개최 날짜

협회메일: KAMHSW@HANMAIL.NET

 

- 사무국 송유선 주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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