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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3대 회장단 선거 공고

 

 

2020125()에 실시하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3대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2020125일 토요일 10:00 ~ 14:00

 

2. 선거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현장투표 없음.

 

3. 선 거 인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12조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자. 따라서, 1126() 자정까지 

                    2018~ 2020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짐.

 

4. 입후보단 등록

. 입후보단 자격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름.

15(입후보단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지역보건법

. 혈액관리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형법중 제233, 234(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35(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269, 270조제23, 317조제1항 및 제347(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후보단 등록일 기준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 동안 매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3.31.>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단 등록기간 : 20201030() 00:00 ~ 1120() 24:00

 

. 후보자 제출 구비서류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1) 후보단 출마 등록 신청서 1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본 협회 정회원 중 선거인 자격을 취득한 20인의 추천서)

11후보자 추천에 한함.

3) 추천서 각 1(서명부 순서와 맞게 제출)

4) 후보단 출마 소견 및 공약서 1

5) 이력서 각 1

6) 재직증명서 각 1

7)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

8) 입후보단 홍보 동영상(3분 이내)

9) 입후보단 사진 1(같이 찍은 사진 1)

10) 최근 3년간(2018~2020) 연회비 납입 영수증 각 1.

 

.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내방 혹은 우편으로 보내 등록

2)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구비서류 발송

2) 등록기간 자정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등록이 완료됨.

 

. 접 수 처 :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13, 거북이오피스텔 410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 기호 배정 : 기호 추첨

 

5. 당선단 결정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라, 개표결과 재투표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다득표자가 당선단으로 결정됨.

, 단일 입후보인 경우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해야 당선단으로 결정됨.

 

6. 문 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2)702-5638 / kamhsw@hanmail.net

 

 

 

2020. 11. 1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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