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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건 명 :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경북)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인한 당일교육 일부중단 및 향후 조치사항

. 교육일시 : 2020717() 09:00 ~ 18:00

. 상황개요

- 2020.07.17.() 14:00(오전 교육 종료 후) 교육에 참석한 A기관 참석자를 통해 A기관 B(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A씨와 교육 전날까지 함께 근무)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함(검사결과 8시 예정상황).

- 위 내용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귀영 담당자, 관할경주보건소 코로나 지원팀에 보고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교육연구위원장, 사무국 내부논의 실시

- 관활경주보건소의 교육취소 권고에 따라 당일 오후교육 일괄 취소 결정

- 당일 교육참석자에게 상황설명 후 교육취소 안내

- 귀가조치 및 당일 오후 930분경, 검사결과 확인 및 일괄 문자안내(최종 음성판정)

구분

3차 법정보수교육

추가신청교육

비고

교육

이수

일괄 미이수 처리

3차 보수교육 참가자에 한하여 4시간 수강확인 되어도 8시간으로 이수처리

 

교육비

신청시 50%

(28,000) 환불

50%(28,000) 납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수교육 신청화면에서 무통장입금(중요!)으로 교육신청 후 협회로 메일 발송

미신청시 적립

0

. 조치내용

부분환불을 원하는 경우, 붙임2 환불신청서 협회메일(kamhsw@hanmail.net) 제출요망

- 원칙적으로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8시간)은 분리하여 이수할 수 없음

- , 국가재난에 의한 교육 중단으로 간주, 협회 자체적으로 제3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4시간을 인정하고, 향후 필히 추가교육 이수 요망

3차 법정보수교육은 일괄 미이수 처리. 향후 신청하는 추가교육에서 4시간만 수강하여도 이수처리

1) 교육이수 관련

 

- 기관 납부자 등 환불이 곤란한 신청자가 있어 일괄환불처리 하지 않고, 향후 1회의 교육을 0원으로 처리함.

- , 부분 환불을 원할 경우 붙임의 환불신청서를 협회메일(kamhsw@hanmail.net)으로 제출바람. 메일내용 : 성명, 생년월일, 사유(3차 교육신청자)

2) 교육비 환불 관련

 

. 문 의 : 협회 사무국 박지혜 과장 (02-702-5638, kamh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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