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입니다.
COVID-19 방역관리 체계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개별과정 및 수련 이론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행과 운영 방안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임상심리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논의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관련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게시판-공지사항과
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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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개별과정
ㅇ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개별과정은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 합니다.
다만, 이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유튜브 등 실시간 방송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 다음의 수련과정 이론교육의 온라인 교육 인정은 올해만 한시적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ㅇ 수련과정 중 이론교육은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련지도요원이 이수시간 및 출석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이수 내역 및 출석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방송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련지도요원 지도하에 운영과 증빙(출서부, 수료증 등)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가능합니다.
ㅇ (실습교육) 실습이 포함된 교육(PFA, SBIRT)은 온라인 교육이 적합하지 않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추후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교환수련) 법령에 근거한 자격·면허 수련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련을 운영하여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결정되어지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학술활동) 이수시간 및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련생의 온라인 학술활동*도 인정합니다.
수련지도요원은 학술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활동은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행사(보수교육, 포럼, 심포지엄 등)를 의미하며,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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