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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모집 절차 안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수련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수련지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수련을 개시할 수 있으며, 합격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일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일이 311, 최종발표일이 48일로 기존의 자격증 취득 일정보다 미뤄짐.

 

2020년 수련생 모집보고

수련생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일 경우, 수련개시는 312일부터 가능하며, 수련기간은 2020.03.12 ~ 2021.03.11 으로 진행됨.

** , 국립정신건강센터 모집보고 화면에서 수련기간을 31일이 아닌 날짜로 클릭할 경우, 수련종료일이 자동으로 2021.02.28으로 비활성화 표시됨.

이는 모집보고 승인 심사과정에서 처리될 예정이니, 수련기관에서는 수련게시일만 정확하게 등록하기 바람.

** 사회복지1급 취득자는 수련기간을 기존대로 2020.03.01 ~ 2021.02.28으로 진행.

 

모집보고는 기간 내(331일까지) 일정대로 진행하되 자격 취득 예정자가 시험 탈락 혹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수련을 개시하였다 할지라도 수련이 인정되지 않음.

** 수련생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일 경우, 311일 발표되는 합격예정자 공지 화면의 캡쳐본 첨부 가능함.

** 사회복지사 1급 국자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의 경우 불합격(무효) 처리 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는 바, 시험합격확인서의 선발급으로 인하여 취업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시험합격확인서는 발급 불가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최종 합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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