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기(2019년)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등급조정 요청
회칙 제6조에 의거, 제23기(2019년)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의 수련등급이 2020년 2월 2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23기 수련과정을 마친 2019년도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회원등급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내 정보수정 >회원 레벨
- 회원 레벨이 '조정'인 경우, 아래의 등급조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정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등급조정 절차 ]
1. 연회비 납부
- 2020년 연회비 50,000원
- 연회비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납부시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제23기 수련회원은 2019년도에 가입비 20,000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가입비는 추가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홈페이지 정보변경 및 서류제출
①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②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하기
③ 좌측 중앙의 '내 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하기
: 연락처, 현재 소속기관명, 자격취득현황, 자격증번호, 수련년도, 수련기수 등 모두 기재
④ 구비서류를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 또는 팩스(02-701-5632)로 발송
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나. 연회비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증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최종 등급조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레벨이 조정에서 "정회원"으로 변경되며, 협회원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가급적 협회 이메일로 발송바랍니다.
※ 매주 화요일, 소속기관으로 협회원증을 우편발송하며, 등급조정까지는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칙 일부 내용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수련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② 수련회원 : 수련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③ 특별회원 :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자격관리★
1) 회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법정보수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