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의(2018,2019,2020년도) 회비를 완납한 자가 선거권을 가지며, 최종 선거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소속기관 및 연락처가 사실과 다를경우 협회로 연락하시어 개인정보 수정 및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 수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020년 12월 5일 2시 이후 파일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