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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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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7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등급조정 요청

 

 

회칙 제6조에 의거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자격 취득 이후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본 협회 '정회원'으로 등급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21기 수련과정을 마친 2017년도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회원등급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내 정보수정 >회원 레벨

  - 회원 레벨이 '조정'인 경우아래의 등급조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정회원으로 변경됩니다
    
 
등급조정 절차 ]

1. 연회비 납부
  - 2018년 연회비 50,000

  - 연회비 납부 계좌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납부시 성명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21기 수련회원은 2017년도에 가입비 20,000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가입비는 추가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홈페이지 정보변경 및 서류제출 

 

① '홈페이지로그인하기

 

②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클릭하기
 

 좌측 중앙의 '내 정보수정' 클릭한 후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하기

  : 연락처현재 소속기관명,  자격취득현황자격증번호수련년도수련기수 등 모두 기재

 

④ 구비서류를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또는 팩스(02-701-5632)로 발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1

  연회비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최종 등급조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레벨이 조정에서 "정회원"으로 변경되며협회원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가급적 협회 이메일로 발송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소속기관으로 협회원증을 우편발송하며, 등급조정까지는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칙 일부 내용

  

 
5(회원의 종류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수련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수련회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7(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② 수련회원 수련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③ 특별회원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자격관리 및 유지★

 

1) 회원의 자격관리 및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연수평점 관리원칙 또한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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