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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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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1급 자격증 신청 시 협회에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협회원님들의 신속한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직접 신청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교부신청 시 구비서류>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2. 사진 2(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 부착하고 1매는 동봉, 6개월 이내 사진)

3.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증 원본 (원본이 없으신 분은 재발급 받으신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경력, 재직증명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5. 보내실 곳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정신건강사업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하여 1급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직위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승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국립정신건강센터(02-2204-033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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