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안)를 게시하였고,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수련 뿐 아니라, 보수교육 관련 사항들도 예고 되어 있으니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690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개정, 2017.5.30.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실시 등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수련과정 운영상 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우. 30113) - 이메일 : hyoungg@korea.kr - 팩스: 044) 202-286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66/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552번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