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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격고시위원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대상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제17회 1급 승급시험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 926번 확인) 클릭!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협회원 대상,

본 협회 주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회 주관 1급 승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본 협회 「회칙」 제6조제1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평가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련 슈퍼바이저 인준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안내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부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본 협회의 1급 승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2016.7.11. 개최)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 (2016.7.11 개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본 협회 주관 1급 승급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기존의 1급 승급시험과 동일한 연수평점관리원칙에 따라 최근 5년 연속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속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은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연수평점을 관리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일정 및 서류전형을 안내해드리오니, 1급 승급시험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회원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필기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는 점 참고바라며, 서류심사 실시 이전에는 사무국과 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사전 서류검토를 해드리지 않사오니, 시험 응시자께서는 협회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사전 서류검토 문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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