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협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이메일로 3월 19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정책기획위원회 통하여 최종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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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협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이메일로 3월 19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정책기획위원회 통하여 최종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