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제4대 대의원(임기:2016~2017)으로서 선거일 15일전까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를 완납한 자가 선거권을 가지며, 최종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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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제4대 대의원(임기:2016~2017)으로서 선거일 15일전까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를 완납한 자가 선거권을 가지며, 최종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