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제11대 회장단 선거 공고
2016년 10월 21일(금) 실시하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제11대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16:00 ~ 17:30
2. 선거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퍼런스룸
3. 선거방법 : 현장투표
4. 선 거 인 : 본 회의 제4대 대의원으로서 선거일 15일전까지 당해 연도(2016년도) 회비를 완납한 자
5. 입후보단 등록
가. 입후보단 자격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름.
제15조(입후보단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거일 15일 전 까지 협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입후보단 등록기간 : 2016년 9월 1일(목) ~ 9월 21일(수)
다. 입후보단 제출 구비서류 (※ 원본 서류 제출)
1) 후보단 출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부 [별지 제2호]
※ 본 협회 정회원 20인 추천서 포함
※ 추천인 : 회칙 제5조, 제6조에 의거, 본 협회에 가입된 정회원
※ 1인 1후보자 추천에 한함
3) 재직증명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5) 후보단 출마 소견 및 공약서 1부 [별지 제4호]
6) 이력서 각 1부 [별지 제5호]
7) 최근 3년간(2014~2016년도) 연회비 납부 내역 각 1부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내역 출력
8) 최근 3년간(2014~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 각 1부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평점관리 내역 출력
라. 등록절차 : 우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별지 제6호]
마. 접 수 처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바. 후보 기호 배정 : 추첨 (2016년 9월 26일(월) 또는 27(화) 실시 예정)
사. 등록 확정 공고 : 2016년 9월 28일(수) 홈페이지 공지
6. 당선단 결정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선거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선단이 결정됨.
7. 문의 및 불법선거 신고처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02) 702-5638 / kamhsw@hanmail.net
2016. 08. 25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