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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11대 회장단 선거 공고

 

 

 

20161021() 실시하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제11대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20161021일 금요일 16:00 ~ 17:30

 

 

2. 선거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퍼런스룸

 

 

3. 선거방법 : 현장투표

 

4. 선 거 인 : 본 회의 제4대 대의원으로서 선거일 15일전까지 당해 연도(2016년도) 회비를 완납한 자

 

 

5. 입후보단 등록

 

. 입후보단 자격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름.

15(입후보단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지역보건법

. 혈액관리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형법중 제233, 234(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35(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269, 270조제2·3, 317조제1항 및 제347(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거일 15일 전 까지 협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단 등록기간 : 201691() ~ 921()

 

. 입후보단 제출 구비서류 (원본 서류 제출)

1) 후보단 출마 신청서 1[별지 제1]

2) 출마추천인 서명부 1[별지 제2]

   ※ 본 협회 정회원 20인 추천서 포함 

   ※ 추천인 : 회칙 제5, 6조에 의거, 본 협회에 가입된 정회원

   ※ 11후보자 추천에 한함

3) 재직증명서 각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별지 제3]

5) 후보단 출마 소견 및 공약서 1[별지 제4]

6) 이력서 각 1[별지 제5]

7) 최근 3년간(2014~2016년도) 연회비 납부 내역 각 1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내역 출력

8) 최근 3년간(2014~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 각 1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평점관리 내역 출력

 

. 등록절차 : 우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별지 제6]

 

. 접 수 처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 기호 배정 : 추첨 (2016926() 또는 27() 실시 예정)

 

. 등록 확정 공고 : 2016928() 홈페이지 공지

 

 

6. 당선단 결정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대한 규정27조에 따라, 선거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선단이 결정됨.

 

 

7. 문의 및 불법선거 신고처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02) 702-5638 / kamhsw@hanmail.net

 

 

 

 

2016. 08. 25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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