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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자격고시위원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대상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제16회 1급 승급시험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 833번 확인) 클릭!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협회원 대상,

본 협회 주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회 주관 1급 승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본 협회 「회칙」 제6조제1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평가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련 슈퍼바이저 인준이 불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자에 대해서 한차례 경과조치를 진행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추가 현황파악을 위하여 협회원 전체 메일링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임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2016.7.11. 개최)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 (2016.7.11 개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본 협회 주관 1급 승급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기존의 1급 승급시험과 동일한 연수평점관리원칙에 따라 최근 5년 연속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속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은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연수평점을 관리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2016년도에 시행되는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부터 적용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필기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는 점 참고바라며, 서류심사 실시 이전에는 사무국과 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사전 서류검토를 해드리지 않사오니, 시험 응시자께서는 협회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사전 서류검토 문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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