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제16회 1급 승급시험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 833번 확인) 클릭!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협회원 대상,
본 협회 주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회 주관 1급 승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본 협회 「회칙」 제6조제1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평가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련 슈퍼바이저 인준이 불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자에 대해서 한차례 경과조치를 진행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추가 현황파악을 위하여 협회원 전체 메일링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임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2016.7.11. 개최)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 (2016.7.11 개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본 협회 주관 1급 승급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기존의 1급 승급시험과 동일한 연수평점관리원칙에 따라 최근 5년 연속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속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은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연수평점을 관리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
2016년도에 시행되는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부터 적용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필기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는 점 참고바라며, 서류심사 실시 이전에는 사무국과 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사전 서류검토를 해드리지 않사오니, 시험 응시자께서는 협회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사전 서류검토 문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