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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학제간의 논의 끝에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마련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후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명칭변경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조제1).

 

.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에서 제38조까지).

 

.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42).

 

.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모두 있는 경우 2주간 진단입원을 거쳐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안 제43).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행정입원 신청 요청권자에 경찰관을 추가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기간과 같이 조정함(안 제44).

 

. 각 국립정신병원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안 제59).

 

.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67).

     

첨부파일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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