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학제간의 논의 끝에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마련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후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명칭변경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에서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42조).
바.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모두 있는 경우 2주간 진단입원을 거쳐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안 제43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행정입원 신청 요청권자에 경찰관을 추가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기간과 같이 조정함(안 제44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안 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67조).
첨부파일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