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두가지 버전(명칭 : 춘계보수교육 또는 춘계세미나)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명칭 이외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2016년도 춘계보수교육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협회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 영역의 유명 강사를 초빙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협회원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집단 결속력을 높이고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상 표창 및 1,2급 승급/자격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 등 협회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생회원분들은 보수교육에 우선 신청(접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수) ~ 4월 13일(수))
일반회원분들의 경우, 평생회원 접수기간에는 신청이 불가 하오니 4월 14일(목)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춘계보수교육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협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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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정신건강, 그 풍요로움’
2. 일 시 : 2016년 5월 4일(수) 09:30 ~ 18:00 (08:30부터 접수)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4.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5. 인 원 : 1,500명(1분과 500명, 2분과 500명, 3분과 500명)
6. 평 점 : 7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동일)
※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 시 평점 인정이 불가하며, 폐회 이전 퇴실 또한 평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분평점 또한 인정이 불가하오니,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어 교통편을 예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강의에서는 분과별로 출석 확인하며, 신청한 분과 강의를 이수하여야만 평점이 인정됩니다. 신청한 분과 이외 타 분과 참석 시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교 육 비 : 1) 협회원 – 65,000원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 해당)
2) 비회원 – 90,000원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임.)
※ 본 협회 회칙 [제10조]에 의거,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써 권리가 제한되어 본 보수교육 참석 시 비회원 교육비(90,000원)가 적용되오니, 협회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교육 전까지 3년(2014년, 2015년, 2016년)의 연회비(연 50,000원)를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병행기재하고, 기관에서 교육비를 입금할 시에는 교육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접수기간 : 1) 평생회원 - 2016년 4월 6일(수) ~ 4월 13일(수) 24:00 까지
2) 일반회원 – 2016년 4월 14일(목) ~ 4월 24일(일) 24:00 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평생회원께서는 [평생회원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원은 평생회원 접수기간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4월 14일(목)부터 신청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
10.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붙임 참조)
11. 입금확인 : 2016년 4월 27일(수) 15:00 홈페이지 공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8>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