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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고]

※ 두가지 버전(명칭 : 춘계보수교육 또는 춘계세미나)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명칭 이외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2016년도 춘계보수교육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협회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 영역의 유명 강사를 초빙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협회원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집단 결속력을 높이고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상 표창 및 1,2급 승급/자격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 등 협회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생회원분들은 보수교육에 우선 신청(접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수) ~ 4월 13일(수))

일반회원분들의 경우, 평생회원 접수기간에는 신청이 불가 하오니 4월 14일(목)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춘계보수교육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협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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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제 :정신건강, 그 풍요로움

 

  2. 일      시 : 20165월 4(수) 09:30 ~ 18:00 (08:30부터 접수)

 

  3. 장      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4. 대      상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5. 인      원 : 1,500(1분과 500명, 2분과 500명, 3분과 500명)

 

  6. 평      점 :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동일)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 시 평점 인정이 불가하며, 폐회 이전 퇴실 또한 평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분평점 또한 인정이 불가하오니,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어 교통편을 예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강의에서는 분과별로 출석 확인하며, 신청한 분과 강의를 이수하여야만 평점이 인정됩니다. 신청한 분과 이외 타 분과 참석 시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교 육 비 : 1) 협회원 65,000(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 해당)

                   2) 비회원 90,000

                  (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임.)

  본 협회 회칙 [10]에 의거, 3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써 권리가 제한되어 본 보수교육 참석 시 비회원 교육비(90,000)가 적용되오니, 협회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교육 전까지 3(2014, 2015, 2016)연회비(50,000)를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병행기재하고, 기관에서 교육비를 입금할 시에는 교육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접수기간 : 1) 평생회원 - 20164월 6(수) ~ 4월 13() 24:00 까지

                    2) 일반회원 2016년 4월 14(목) ~ 4월 24() 24:00 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평생회원께서는 [평생회원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원은 평생회원 접수기간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4월 14일(목)부터 신청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

 

10.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붙임 참조)

 

11. 입금확인 : 2016년 4월 27(수) 15:00 홈페이지 공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8(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8>

 

9(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10(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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