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2015년)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등급조정 요청
회칙 제6조에 의거,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이후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본 협회 '정회원'으로 등급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9기 수련과정을 마친 2015년도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회원'으로 등급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 참석시 비회원교육비가 적용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본인의 회원등급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정보수정 > 회원 레벨
- 회원 레벨이 '조정'인 경우, 아래의 등급조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정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등급조정 절차 ]
1. 연회비 납부
- 2016년 연회비 50,000원
- 연회비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08904 (예금주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연회비 납부시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제19기 수련회원은 2015년도에 가입비 20,000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가입비는 추가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2. 홈페이지 정보변경 및 서류제출
①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②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하기
③ 좌측 중앙의 '내 정보수정'을 클릭한 후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하기
: 연락처, 소속기관명, 자격취득현황, 자격증번호, 수련년도, 수련기수 등 모두 기재
④ 구비서류를 협회 이메일(kamhsw@hanmail.net) 또는 팩스(02-701-5632)로 발송
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나. 연회비 이체확인증 및 송금증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최종 등급조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조정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되며, 협회원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 매주 화요일, 소속기관으로 협회원증을 우편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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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일부 내용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수련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② 수련회원 : 수련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③ 특별회원 :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가 실시하는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을 각각 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3년의 중앙보수교육과 지회교육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익년간 2회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➁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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