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일경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지도에 주력하여 일경험 제도가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①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②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