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가. 기본방향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나. 기타 개정사항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 원본게시물 : 보건복지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