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단체로, 3개 산하단체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기 원하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운영 참여와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장과 동일한 권한 요청
2) 그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당연직 이사 직위 요청
3) 산하단체운영 규정 개정 요청
제8조(권리) 각 산하단체의 장은 산하단체를 대표해 이 회의 당연직 이사 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 회 운영 참여와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이후 진행절차 및 회신되는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