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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임상수련과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임상수련과제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수련사회복지사분들은 일정 및 준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간 내 과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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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임상수련과제 제출 >

 

1. 대 상 : 2015년도 본 협회와 수련 협약을 맺는 수련기관의 정신보건수련사회복지사

 

2. 제출기간 : 20151228() ~ 2016115() 15:00 도착 분까지

과제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과제 제출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출방식 : 택배 / 우편접수

사무국에 수련 관련 주요서류가 많아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방문접수는 접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택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 출 처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5. 제출확인 : 20151228() ~ 2016114()까지는 매일(, 일 제외) 오후 5시 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과제도착 확인 공지 예정. 과제 접수 업무가 많아 유선 상 개별 확인 불가

 

6. 결과발표 : 2016122() 15:00 수련기관 및 개별 공문발송 예정

 

7. 2급 자격 최종결과 발표 : 2016212() 15:00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제출서류 안내 ♧

 

1. 아래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책으로 제본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본하지 아니하고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거나 호치키스 등으로 묶는 것은 불가합니다.

필히 양면인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앞 표지에 회원번호, 이름, 수련기관, 슈퍼바이저 성명 필히 기재 요망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행정서류, 임상수련기록 순으로 제본합니다.

서류 확인란에는 반드시 원본으로 사인(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본 불가)

 

. 행정서류 (2015년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p.121~129 참고)

필히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확인서 원본 (p.121) 사진 반드시 부착

2.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교환수련 이수증 원본 (p.122)

3. 교환수련 담당자 관련 증빙서류 (p.19)

3-1. (교환수련 담당자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일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3-2. (교환수련 담당자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일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원본(최근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까지 포함되어야 함.)

2015년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p.24)

4. 수련내용

1) 임상과정

수련사회복지사는 교환수련기관의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의 슈퍼바이저, 부서장(과장, 실장 또는 팀장)으로부터 교환수련 이수증을 발급 받아 임상수련과제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환수련일지에 교환수련기관의 슈퍼바이저 혹은 수련을 지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과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심리사회적사정 원본 (p.123)

5. 학술활동평점기록지 원본 (p.124)

6. 학술활동평점카드 (p.125)

: ‘6번 학술활동평점기록지에 기록한 순서대로 이수증(평점카드) 원본을 부착합니다.

사본이거나 교육비 납부 영수증일 경우 평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학술활동 이수증(평점카드)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평점관리의 내역을 인쇄하시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 이달의 일정 > 해당 평점 교육일에서 첨부되어 있는 평점인정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시 본인 이름이 있는 해당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7. 수련이수사항기록지 원본 (p.126)

8. 수련지도감독기록지 원본 (p.127)

9. 개별교육이수확인 원본 (p.128)

10. 교환(파견)수련일지 원본 (p.129)

1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사본

12. 슈퍼바이저 위촉장 사본

슈퍼바이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전과 후의 슈퍼바이저 위촉장 모두 제출합니다.

13.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 임상수련기록 (25사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1. 심리사회적사정 (13사례)

2. 사회사업치료 (3사례)

3. 사회사업치료 (4사례)

4. 사회사업치료 (5사례)

 

 

♧ 유의사항 ♧

 

1. 제출기한은 2016115() 15:00 협회 사무국 도착 분까지입니다. 과제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불가하며,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반드시 택배나 우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수련 관련 주요서류가 많아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방문접수는 접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택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과제는 착불로 각 기관에 발송됩니다. 원활한 발송을 위해 기관주소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아 과제를 받지 못함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번호를 포함하여) 꼭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02-702-5638 (담당자 김소영) / E-mail : kamh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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