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 실시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심사결과에 따라,
의무평점 및 연수평점 미달로 조건부 합격하신 협회원분께 평점보완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12회 ~ 제15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고시 조건부 합격자 중, 조건부 전체 기간동안 평점보완이 완료된 협회원께서는, 평점관리 증빙서류를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평점보완 기간동안의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평점이 인정되며, 평점보완서류 심사에 최종 합격할 시 2016년부터 슈퍼바이저 위촉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협회원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시어, 평점보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02-702-5638 (내선번호1)